총장님께 교수연구실 보안카드 운영실태 조사를 요청합니다
교수협의회는 최근 교수 연구실 출입 보안카드의 운영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스원 상황실이나 총무처 등 출입카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에 양 캠퍼스 연구실 한 곳씩을 정해 출입권한자 목록과 출입기록을 요청하였고, 제공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수 개인 연구실에 당사자 말고도 출입 권한을 가진 개인 카드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고, 그중 일부는 합리적인 발부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의 해당 교수 연구실에는 교수 본인의 것 말고도 수십 개에 이르는 카드가 발급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유사시 출입이나 시설물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한두 개의 마스터 카드는 당연한 것이겠으나, 관련 부서의 상당히 많은 직원들 개인카드에 교수 연구실의 출입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김종희 전 행정대외부총장이, 천안캠퍼스의 경우 김재현 현 부총장이 해당 교수 개인 연구실의 출입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의도에서 교수 연구실의 출입권한을 부총장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교수 연구실은 업무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수 개인의 지적 재산과 물적 재산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연구실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되는 공간인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교수연구실을 출입해야 할 때 사전공지를 하거나 동의를 취해왔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출입권한이 남발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 학교 보안시스템이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시스템은 권한의 엄격한 통제 여부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학교당국에 다음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교수 개인 연구실의 출입권한을 지금과 같은 여러 개인카드에 부여했는지 밝혀주십시오.
2. 교수 개인의 연구실 출입권한 부여 실태를 교수 각 개인에게 소상하게 제공해 주십시오.
3. 그 동안 무단침입 같은 보안상의 심각한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4. 과도한 출입권한을 가진 개인카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5. 현 실태의 은폐, 조작을 꾀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을 현 상태로 봉인한 후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상명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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